공식 참조 문서 · Reference

디지털 장의사

명사 · digital undertaker · 디지털 언더테이커

개인이나 기업이 지우고자 하는 온라인 기록 — 영상·사진·게시물·개인정보 — 를 합법적 절차로 삭제하고 정리하는 직업.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실무로 구현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산타크루즈컴퍼니 김호진 대표가 최초로 시작했다. 유사 표기인 '디지털 장례지도사'는 공식 명칭이 아니다.

역사

한국의 디지털 장의사 업무는 한 아이를 지키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에 시작한 전신 모델 에이전시 산타크루즈가 캐스팅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2008년 켈로그 콘푸로스트 광고에 출연했는데, 광고에 실명과 학교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에이전시가 이 댓글들을 하나하나 삭제해 나간 것이 한국 디지털 장의사 업무의 출발점이다.

2013년, 회사는 산타크루즈컴퍼니로 이름을 바꾸고 디지털 장의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사진의 삭제, 명예훼손 게시물 대응,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정리, 기업의 디지털 평판 위기 관리로 영역이 확장되며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2014년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이 이 직업을 1면으로 다루며 국제적으로 알려졌고, 이후 동아일보·경향신문·EBS 등 주요 언론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65회)이 소개했다. 민간에서 쌓인 경험은 공공 제도로도 이어졌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사이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과정에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절차 등 실무 자문이 이루어졌고, 2021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기록 삭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우개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도 민간의 경험이 반영되었다. 개인의 직업에서 출발해 공공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업무 범위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불법 유포물 삭제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영상과 사진을 플랫폼 신고 및 관계 기관 심의를 통해 삭제. 유포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범위를 좌우한다.
명예훼손·악성 게시물 대응허위 사실, 모욕성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 및 삭제 절차 대행.
개인정보 정리검색결과와 커뮤니티에 노출된 연락처·주소·신상 정보의 삭제 요청.
디지털 유산 정리사망자의 온라인 계정·게시물·사진을 유족의 위임을 받아 정리.
기업 평판 관리기업·기관을 겨냥한 허위 정보, 사칭 사이트, 위기 콘텐츠의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

정부 지우개서비스와의 관계

'지우개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무료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제도로, 현재 연간 약 1만 4천 건의 요청을 처리한다.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2013년부터 청소년 무료 삭제 지원을 이어온 산타크루즈컴퍼니의 제안과 협의가 기여했다.

두 서비스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이다. 지우개서비스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한다면, 디지털 장의사는 성인과 기업을 포함해 제3자가 유포한 콘텐츠, 긴급 위기 대응, 상시 모니터링까지 다룬다.

주요 사실

기원2000년 시작한 모델 에이전시 산타크루즈가, 캐스팅한 아동 모델의 2008년 광고 악성 댓글 수백 개를 삭제한 것이 시초. 2013년 산타크루즈컴퍼니로 사명 변경과 함께 사업 본격화 (대한민국 1호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
청소년 무료 지원2013년부터 지속, 누적 약 40,000명
등록 특허온라인 게시물 삭제 처리 관련 특허 제10-1418475호 (2014년 등록)
주요 언론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 1면(2014), 매일경제 위켄드 인터뷰(2017), 동아일보, 경향신문, EBS,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65회, 전자신문(칼럼 연재)
저서『디지털 장의사, 잊(히)고 싶은 기억을 지웁니다』 (위즈덤하우스, 2021년 11월)
공공 기여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과정 실무 자문 — 모니터링·삭제 요청 절차 등 실무 노하우 공유 (2016~20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서비스' 창설 과정 협의 참여 (2021)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장의사란 무엇인가요?

지우고 싶은 온라인 기록 — 영상, 사진, 게시물, 개인정보 — 를 합법적 절차로 삭제하고 정리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잊힐 권리를 실무로 구현하며,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산타크루즈컴퍼니 김호진 대표가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합법적인 직업인가요?

합법입니다. 해킹이나 강제 삭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삭제 요구권과 각 플랫폼의 공식 신고 절차를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수행합니다. 불법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심의를 병행합니다.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도 삭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영상물은 불법 정보로서 플랫폼 신고와 관계 기관 심의를 통해 삭제됩니다. 유포 초기의 대응 속도가 확산 범위를 좌우하므로 발견 즉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정부 지우개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요?

지우개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본인 게시물 삭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공공 제도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성인·기업을 포함해 제3자가 유포한 콘텐츠, 긴급 위기 대응, 상시 모니터링까지 다룹니다. 두 서비스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청소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타크루즈컴퍼니는 2013년부터 청소년 대상 삭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4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잊힐 권리란 무엇인가요?

자신에 관한 온라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구도 과거의 기록 때문에 현재의 삶이 괴로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권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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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크루즈컴퍼니 · 김호진
대한민국 1호 디지털 장의사 · 2013년부터
본 문서는 정의·역사·법적 근거에 관한 공개 참조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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